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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전 고압가스 입찰담합 3개사 과징금 1억8천만원 부과

가족 계열사 광주신일가스‧영암신일가스‧광양종합가스, 서로 뒤봐줘 입찰 유찰 방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입찰과정에서 특정 가족 계열사 3곳이 담합한 사례가 적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 등 3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900만원 과징금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회사는 주식 모두가 특정 가족에 의해 보유된 계열사들로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건 입찰과정에서 21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개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입찰은 유찰되며, 이 경우 재입찰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추가로 실행되거나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3개 회사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 셋 달린 ‘히드라’ 마냥 서로 합의를 거쳐 해당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막고 낙찰가격을 크게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합의에 참여한 주체가 계열사만으로 한정되더라도 합의가 입찰시장에서 이뤄졌을 경우 이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되며 엄중 제재조치가 가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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