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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과다이월시 불이익 부과

관계부처 배출권 안정화 방안 논의…2018년 배출권 경매·시장조정자 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과다이월시 불이익 부과, 정부 보유 예비분 유상 공급, 차입비율 조정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할 시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지난 2016년 평균 톤(t)당 1만6737원에서 올해 1월 2만751원, 2월 2만4300원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3월 평균가격은 2만1462원으로 여전히 2만원이 넘는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것은 시장에 배출권 매물(공급)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이 향후 배출권 부족 가능성을 우려해 배출권에 여유가 있더라도 이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5년도 배출권 정산 결과 총 522개 할당대상 기업 중 283개 기업이 여유 배출권 1550만t을 보유했으며, 이중 88%인 1360만t을 이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시장에 온실가스 배출권 물량이 없다 보니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다음연도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차입)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수급 불균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17년) 하에서 남은 배출권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과다 이월할 경우 추후 배출권 할당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먼저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t’을 초과해 이월할 경우 초과 이월량만큼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또 이러한 이월 제한에도 시장의 배출권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 1430만t을 유상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월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6800만t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 바 있다.


정부는 1차 계획기간 20%였던 차입한도를 2차 계획기간 10%로 낮추려는 기존 방침에서 수요 분산 차원에서 이를 15%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차 계획기간 첫해인 2018년 차입비율이 클수록 다음해 차입한도가 많이 감소하도록 해 차입물량을 점차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즉 예를 들면 2018년 온실가스 배출권 15%를 차입하면 2019년에는 절반인 7.5%만 차입 가능하다.


이와함께 정부는 중장기 시장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 기업 등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으로 획득한 배출권을 오는 2018년부터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세부 인정기준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절차도 개선해 단순 매매 거래 외에 2016년 배출권과 2017년 배출권을 교환하는 스와프(Swap) 거래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부터 유상할당 방식으로 배출권 경매를 매월 실시하고,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이 증가해 가격안정화도 쉽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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