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정위, 계룡건설산업 등 19곳 불공정 임대차 계약서 철퇴

계약해지시 임대보증금 10% 물게하는 등 과도한 위약금 부담시킨 약관도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계룡건설산업, 부영주택, 대방하우징 등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뉴스테이 업체와 계룡건설산업 등 8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업체 5개사와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펜테리움건설은 주택임차료‧전기비‧상하수도비 등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매 1년 단위로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서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부당한 조항도 삭제조치했다.


계룡건설산업과 뉴스테이 업체 11개사의 약관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도 임대인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전혀 없는데도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한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이들 임대사업자들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명령했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미풍양속 저해’, ‘공동생활 저해’ 등과 같이 추상적인 요건을 약관상 계약해지 요건으로 규정했다.


부영주택,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과 뉴스테이 업체 9개사 약관에는 미풍양속‧공동생활 저해시 사전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했다.


이를 발견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건물 관리 및 사용에 대해 공동이익이 어긋날 경우’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고치거나 삭제토록 지시했다.


약관조항에 계약 해지시 법률로 정한 위약금이 아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곳도 있었다.


뉴스테이 업체 1개사와 와이엠개발 약관조항에는 임차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료 보증금 10%를 위약금으로 내게 했다.


하지만 법률상에는 계약기간 총 임대료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대차 보증금 1억8000만원, 임대료 30만원일 경우 적발 업체들처럼 임대차 보증금 10%로 계산하면 위약금이 1800만원이나 법률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252만원으로 현격히 차이가 난다.


약관에 민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임대차 등기 요구권을 묵살한 조항을 넣은 아파트 임대사업자도 적발됐다.


뉴스테이 업체 10개사, 티에스자산개발, 펜테리움건설은 약관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법 제621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에서 약관을 통한 임대차 등기요구에 대한 반대 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등기절차에 대해 사실상 협력해야 한다.


임차인이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약관 조항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뉴스테이 업체 9개사, 티에스자산개발, 펜테리움건설, 계룡건설산업에 대해 해당 조항들을 약관에서 삭제토록 지시했다.


유익비는 건물 가치를 높이는 수리비용으로 예를 들어 화장실이 낡아 새롭게 수리했다면 이는 건물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한 유익비다.


필요비는 주택을 통상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낡은 전기배선, 바닥‧벽면 수리비 등이 필요비로 볼 수 있다.


민법 제626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계약종료시 건물 가치가 올랐을 경우 지출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