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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만 배불린 단통법…'SK‧KT‧LG' 작년 영업이익 3조7천억

녹색연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분석…2016년 단말기 지원금 31% 감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에 대한 단말기(스마트폰) 구입 지원금이 오히려 31%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색연대’)은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 단말기 지원금은 평균 17만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약 31%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2만275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도 2015년 보다 20% 줄어든 평균 17만8083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연평균 20% 이상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연도인 2013년과 2016년 비교시 약 31%의 지원금이 감소해 단말기 구입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단통법이 시행된 후 SK, KT, LG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 비용‧설비투자비용 등을 절감해 영업이익이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통법 시행 직전 연도인 지난 2013년 이동통신 3사 평균 영업이익은 2조8000억원(2014년은 KT 구조조정 비용으로 비교 대상 연도에서 제외)이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경과한 2016년에는 영업이익 3조7000억원을 기록 2013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통신사 가입자 1명당 평균 매출인 ARPU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791원으로 2000원 가량 상승했다.


단통법으로 인해 가계통신비가 절감됐다는 방통위 주장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제 현실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9월 녹색연대가 단동법과 관련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단통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고,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답변은 72.8%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상한제가 단통법의 대표적 문제조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 경과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끔 제한했고, 3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돼 오는 9월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녹색연대는 지원금상한제가 없어져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요금할인율과 연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단말기 지원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연대는 “단통법 상한제 폐지에 발맞춰 미래부 고시를 사전 개정해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할인율에 포함토록 해,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도 없는 것으로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용자 차별을 막아주는 ‘공시지원금 제도’ 취지만 살리고, 나머지는 폐지까지 고려하는 단통법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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