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9 대선을 앞두고 ‘대선테마주’라 떠도는 허위 풍문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2일 7차 정례회의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골라 허위 풍문을 퍼뜨리고 시세를 조종해 각각 1300만원,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와 B씨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주가조작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적발된 이들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특정 대선 후보와 연관이 있다는 허위 풍문을 퍼트려 주가를 띄우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증선위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회사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과거에도 대선테마주는 결국 주가가 하락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현재 제보(2종목), 자체인지(8종목), 거래소심리(1종목) 등 11개 정치테마주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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