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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25억원 횡령의혹’ 담철곤 오리온 회장 수사 착수

담 회장, 포장지 업체 아이팩 유상감자시 80억원 횡령 등 혐의 받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규모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 고소‧고발건을 조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혜경 전 부회장과 담 회장은 그동안 포장지 업체 아이팩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동양그룹 창업주 이양구 전 회장이 차명 보유 중이던 아이팩은 이 전 회장이 지난 1989년 사망하면서 처 이관희씨와 두 딸인 이혜경 전 부회장과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담 회장 처)에게 총 47%의 주식지분 상속이 이뤄졌고 관리는 담 회장이 맡게 됐다.


이후 담 회장은 지난 1991년 아이팩 관련 이익배당금을 상속인들에게 전해주면서 지난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했고 지난 2015년 6월 아이팩을 오리온 안산공장으로 편입해 관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측은 동생인 오리온 이 부회장과 제부인 담 회장이 아이팩 지분 소유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에게 어떤 문의를 한 적도 없고 지분을 넘기는 것도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담 회장이 아이팩 지분유상감자로 80억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지분 중 일부를 오리온에 매각해 145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소인인 이 전 부회장과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담 회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조성‧회사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3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시민단체로부터 4억원 가량인 회사 소장 미술품 2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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