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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동빈 회장 뇌물죄 확정시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권 박탈”

이익 90% 이상 면세점 사업부에 의존하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에도 난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서울 잠실면세점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세청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이 법원에서 뇌물죄로 확정 판결될 경우 입찰 당시 공고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의 특허권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최순실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에 각각 17억원, 28억원을 출연한 뒤에도 지난 2016년 5월 말 K스포츠재단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같은 해 6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롯데의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에 대한 출연과 작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 독대 후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년 12월 관세청은 서울 면세점 입찰 진행을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야당‧시민단체의 주장을 뒤로 한 채 면세점 입찰을 강행한 바 있다.


업계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후폭풍으로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50%가량 감소한 롯데면세점이 법원 판결로 연 1조원대 매출 목표로 준비한 잠실면세점까지 잃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익의 90% 이상을 면세점 사업부에 의존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난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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