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69차 금융조세포럼 개최…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문제점 논의

'10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금액 대폭 낮춰야…美 1000만원, OECD 5000만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말에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학계 등 전문가 회원들이 주축인 금융조세포럼은 25일 한국거래소 2층에서 제69차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김태경 회계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간략한 정의와 신고의무 면제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등을 간략히 설명한 후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장 먼저 지적한 사항은 신고대상 금액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김 회계사는 우리나라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 초과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대상 금액이 너무 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경우 FBAR(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상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최대 잔고가 단 하루라도 10000$(25일 환율기준 1134만4000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CRS(OECD 마련 공통보고기준)에서도 금융기관들의 해외금융계좌 보고대상금액이 50000$(25일 환율기준 5671만5000원)로 우리나라 신고대상 금액인 10억원과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형사처벌이 과도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많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계사는 “가산세 및 과태료 금액이 커서 자칫 늦게 신고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세청도 납세자들이 실수로 미신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 이러다 보니 결국 납세자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감면을 받거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기한을 한 번 뒀으나 현재는 없는 실정이다. 미국처럼 상시 자진신고에 따른 가산세‧처벌 경감제도를 두는 것이 납세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인 때는 ‘해당금액×10%’를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금액은 ‘2억원+(해당 금액 중 20억원 초과한 금액×15%)’를 ▲50억원 초과시에는 ‘6억5000만원+(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20%)’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포럼 참가자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이경근 변호사는 “우리나라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미국 FBAR을 벤치마킹해 도입했다”며 “미국보다 신고기준 금액이 약하다고 비교하나 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미신고시 가산세‧과태료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헌법상 과잉금지 위배 원칙에 어긋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