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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초대형 IB에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인가…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임박

내달 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확정…대주주 심사 통과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래에셋대우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신규 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은데 이 어 지난 26일 증권선물위원회와 27일 차관회의를 통해, 초대형 IB 육성방안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심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5월 2일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금 4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초대형 IB 인가를 받아 어음 발행을 비롯해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은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 등 신규 업무 인가를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의 저축상품 중 단기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단기상품으로 자기자본 규모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발행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상시적인 자금수탁이 가능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만기는 1년 이내다.

 

하지만 자기자본 4조원이 넘더라도 과거 행정제재 여부나 대주주 적격성 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권사별로는 NH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허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격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통합 전 대우증권의 일임형 CMA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삼성증권은 자회사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CMA 특별이자 지급과 관련 기관주의를 받았었다.
 
한국투자증권은 CMA 문제로 기관 경고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2015년 자회사였던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의 파산신청 전력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최근 5년간 파산 절차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로 관련된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부동산 투자한도가 당초 금융당국 계획보다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IB의 부동산 관련 자산 투자한도를 수탁금의 30%로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차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내달 2일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금융업무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서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도록 하되,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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