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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25만대 강제 리콜 청문회 개최

정부측 인사와 현대자동차 관계자 간 열띤 토론 펼쳐질 전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결정한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조치가 적절한지 따지는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8일 정부 당국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자 김광호 부장이 지적한 현대‧기아차 결함 5건에 대한 강제 리콜조치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이날 오후 연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3‧24일과 지난달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5건에 대해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지난달 25일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청문회에는 정부측 인사와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리콜조치의 당위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측에서는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맡았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리콜조치를 내렸던 5개 사안에 대해 결함 성격, 조사 내용을 근거로 리콜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청문당사자인 현대자동차는 품질‧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5개 사안과 관련해 리콜 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문회가 종료되도 곧바로 강제리콜 여부는 발표되지는 않는다. 청문회 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한 후 현대자동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현대자동차의 최종확인‧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돼 강제리콜 여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열릴 청문회는 청문주재자인 국토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청문회에서 다룰 5건 결함 관련 대상 차량은 12차종 총 25만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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