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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2017년 종합소득세실무'

저자 윤지영 세무사 "종합소득 세무실무의 나침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금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으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특히 개인의 경우 세금에 대해 조직을 갖춰 대응할 수 있는 법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소득세의 특성상 개인의 과세구조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법인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원천징수제도, 연말정산제도, 사업자의 기장의무구분과 이에 따른 제재, 성실신고확인제도, 분리과세제도,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시 세액계산특례 등 의사결정의 경우의 수가 많다.

 

개인은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물론, 법인의 소득도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과 관련한 실무서는 재산세 분야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대부분으로 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해설서는 많지 않다.

 

이에 삼일인포마인에서는 독자의 입장에서 소득세 실무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2017년 종합소득세실무’를 발간했다.


윤지영 세무사가 쓴 이 책에는 저자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다년간의 강의를 통한 이론적 지식이 정리돼 있다.

 

개인소득의 종류 중 사업소득을 중시해 기장의무의 구분에서부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자로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금융소득이라는 꾸러미로 묶어 소득구분부터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및 세액계산 특례규정까지 금융소득의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각 소득별 원천징수에 관한 업무를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 비거주자의 과세방법을 통해 세계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려운 세액공제 및 감면의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례인 예규 및 판례는 따로 설명함으로써 필요할 때보다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삼일인포마인 관계자는 “법인세법의 이해만으로 소득세에 대한 업무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으로 소득세법을 숙지한다면 법인세 업무도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나아가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소득세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 배당금이나 임원의 급여 등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플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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