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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 공약'에 촉각

통합요금제 보편화되면서 월정액요금에 기본료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설 '국민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며, 월 1만1000원 수준의 이동통신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인바 있다.


하지만 SKT‧LGT‧KT 등 이동통신사는 문 대통령의 이동통신료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통신업계에 의하면 이들 이통 3사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월정액요금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2세대(2G)‧3세대(3G) 표준요금제는 요금고지서상 기본료와 통화료가 별도 구분됐으나 4세대(4G)로 바뀌면소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는 고지서 상에 기본료 항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통 3사는 대규모 투자비가 투입된 통신망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기본료가 필요하며, 월정액 1만1000원 기본료가 폐지돼 통신료가 일괄 인하될 경우 이통 3사의 수익구조가 적자로 전환돼 영업이익 7조9000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측은 통신망과 관련 설비투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도 문 대통령 공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한 다수 논문을 근거로 들면서 이동통신 3사 요금고지서에 표기되지 않고 있지만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며 문 대통령 공약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어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료 절감 관련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 외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단말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 ▲주파수 경매 시 요금 인하 반영 ▲데이터 요금체계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공약해 향후 실현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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