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서 써야할 산업안전관리비를 유용한 대우건설이 과태료 7000만원 가량을 부과받았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대우건설 건설현장 16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실태를 기획 감독한 결과, 위반내역 총 41건을 적발해 과태료 713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의하면 대우건설 건설현장 총 16곳 중 14곳에서 총 7139만원 산업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내역이 적발됐다.
대우건설의 총 안전관리비는 532억4800만원으로 계상 금액 대비 71.2%인 378억9600만원이 집행됐으며, 이 가운데 7139만원은 다른 용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용도로 전용한 7139만원 중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는 존재했으나 사진‧검수확인 등 증명자료가 없어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산업안전관리비는 568만원이었다.
또 산업안전관리비에 사용해야할 금액을 소방법‧대기환경보전법‧건설기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사용하거나, 환경관리‧복리후생비용 등으로 유용한 비용은 657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대우건설이 부정 집행한 7139만원을 산업안전관리비에 다시 계상토록 조치했고 동일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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