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물환 가격을 담합한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에 시정명령과 총 1억 7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물환이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기업은 본사 지시에 따라 이들 은행 중 한 곳과 선물환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 은행은 자신들 외 다른 입찰자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입찰가를 써낼 때 선물환 가격에 반영되는 스왑포인트(swap point)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이는 방식으로 낙찰가를 높였다.
이로 인해 실제 두 은행은 A사가 진행한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 받았다. A사 구매입찰의 총 거래금액은 2억2400만 달러에 달했다.
또 이들은 B사가 실시한 유로화 선물환 구매입찰에서도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했다. 도이치은행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사전 합의에 따라 BNP파리바은행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은행에 향후 선물환 판매와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물환 가격 정보 등 교환 금지 시정명령도 부과했으며 도이치은행에 7100만원, BNP파리바은행에 1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환스왑 시장에서의 담합을 처음 적발한 데 이어, 이번 선물환 시장서도 외국계 은행들 간의 담합행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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