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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부문 '꼴찌 대한민국' 극복 위한 '제4회 감사인포럼 개최'

전문가 등 포럼 참석자 철저한 회계기준 준수를 통한 감사 필요성 강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갈수록 위상이 추락해 해외 여러나라 중 회계‧감사 부문 꼴지를 차지한 국내 회계제도 및 환경 등의 개선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9일 한국감사인연합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4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과 정부제출 외감법 전면개정안 및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감법 등을 검토하면서 “회계꼴찌 극복을 위한 입법안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토론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 김광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2016년 국가경쟁력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61개국 중 회계‧감사부문에서 꼴찌를 차지했다”며 “지난 10일 새정부 출범을 맞아 이 자리에서는 감사인선임제도 변경문제와 분식회계에 대한 주책임자인 기업경영자‧내부감사인 역할, 부실감사시 외부감사인 책임범위 등에 대해 다루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회계제도 개혁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획기적이고 유효한 입법안을 모색하려한다. 참석하신 분들께서 많은 고견 나눠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개회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포럼을 기원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정부 회계개혁 방안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처벌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엄격한 처벌 전에 분식회계 유혹에 빠지지 않는 환경조성과 구조적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 축사 발표에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이 자리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고, 감사인들이 선봉에 서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저 역시 회계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회계 관련 법‧제도 발전방안 모색과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당부했다.


주제 발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권 교수는 현행 외감법과 판례 등을 통해 ▲법률상 감사인 책임의 특징 ▲감사인 의무 ▲제3자에 대한 책임 ▲감리의 의의 및 주체 ▲주체별 감리 유형 ▲정부 외감법 개정안 등을 검토했다.


특히 권 교수는 정부 외감법 개정안 중 유한회사에 대한 외감법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도입하려 하는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며, “이를 어떻게 규제화하려는지 의문이 들고 유한회사는 이해관계자도 많지 않다. 결국 정부 관계 당국이 엉뚱한 곳에 신경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지적했다.


권 교수 발표가 끝나자 학계‧기업‧회계업계‧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시작했다.


토론 참석자로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박주성 전무 ▲한국경제신문 이건호 증권부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조성표 교수 ▲한국코스닥협회 김종선 상무 ▲전 여성공인회계사회장 김금순 회계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 유광열 상임위원 등이 참석해 국내 회계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의견들을 공유했다.




첫 토론 발표자인 송 교수는 “회계감사기준에 준수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감사기준은 선진적이다. 법원에서 판사들도 회계감사기준을 왜 안지켰는지를 문제 삼는다. 감사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며 감사인들의 회계감사기준 준수를 강조했다.


유일하게 정부 관계 당국을 대표해 참석한 금융위 증권선물위 유 상임위원은 감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유 의원은 “감사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보다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관련 규정을 해석하겠다. 또 회계 이슈에 대해 빠르고 신속하게 인식해 균형적인 시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 국내 회계‧감사 부문이 꼴찌에서 벗어나도록 감사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회계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질의에 나선 한 회계실무자는 “감사인들이 회사로부터 부실자료를 받고 부실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왜 거절을 하지 못하는가? 회사측의 분식회계 요구도 회계기준에 근거해 철저히 거부하면 되는 데 왜 제 목소리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성토했다.


그는 또 “회계업계, 학회가 대처할 수 있는 감사관행은 확실하게 대처하고 거부해야 한다. 회사측 요구를 거부하면 일이 끊긴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성 회계 관행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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