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은 고객들이 미사용한 온라인상품권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현금화해 약 1000만원을 챙긴 상품권 발행회사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9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온라인 상품권 발행사에서 근무하던 이 모씨(36세)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판매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다가옴에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품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16년 9월 초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미사용 상품권 정보를 다량 빼돌렸다.
이후 이씨는 게임 관련 5000원권 및 1만원권 소액상품권을 온라인에서 2200여회 사용한 후 현금화시켜 1140여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온라인 선불 상품권 주 고객인 10대 청소년들이 자신이 구매한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구매한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사례가 많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온라인 선불 상품권의 경우 유통 규모 확이이 어려우므로 유사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선불 상품권을 구매하면 가급적 구매 후 즉시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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