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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 근로자 초과 야근에 수당‧퇴직금까지 44억 체불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해 평균 6시간 추가 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 업계에서 ‘구로의 등대’로 불리던 넷마블게임즈가 근로자들을 장시간 근로시키면서 임금은 체불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12개사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평균 6시간 더 근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엉터리로 산정하고 퇴직금을 적게 계산하는 등 부당행위로 44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조사결과 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시간 근무 형태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처럼 인식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 인식부족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포괄임금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을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12개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넷마블게임즈 포함 12개사에 대해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누락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들 12개사가 시정지시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노동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1300명 신규 근로자 채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장시간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크런치 모드, 포괄임금계약 등 공통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형우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상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추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문화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016년 10월 21일에는 직원이 투신자살했고,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프로그래머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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