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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HTSA, 현대·기아 세타2엔진 차량 리콜 적정성 여부 조사

조사결과 리콜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1179억원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부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청문회가 열리는 등 리콜 관련 논란이 일었던 현대자동차가 이번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대‧기아차에 대해 리콜 적정성 여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세타2엔진 장착 소나타YF 리콜과 올해 4월경 세타2엔진 결함과 관련해 현대차 57만2000대, 기아차 61만8160대 등 총 119만169대에 대한 리콜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결과 리콜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179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실시했던 차종은 총 5개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제작된 쏘나타(YFa) ▲2013년부터 2014년 제작된 싼타페(AN) ▲2011년부터 2014년 제작된 K5(QF·미국 현지명 옵티마) ▲2012년부터 2014년 생산된 쏘렌토(XMa) ▲2011년부터 2013년 제작된 스포티지(SL) 등이다.


지난 2015년 현대‧기아차는 미국서 판매 중인 쏘나타YF 차량서 세타2엔진 결함으로 인한 엔진소음‧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해 47만대를 리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당시 같은 엔진을 사용한 기아차는 리콜을 하지 않았고, 세타2엔진 결함도 미국 공장 내 청결관리 문제로 엔진에 먼지 등 이물질 때문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됐다.


올해 3월 31일 현대‧기아차는 세타2엔진 결함 관련 미국 내 리콜 대상 차량을 쏘나타·산타페 등 57만2000대와 이 엔진을 사용한 옵티마·쏘렌토·스포티지 등 기아차 61만8160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발표했다.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결함 관련 리콜은 국내 17만대, 미국 119만대, 캐나다 11만대 등 국내외 총 150만여 대에서 진행돼 미국 공장 청결 관리와 이물질로 인한 결함이라고 해명한 현대‧기아차의 해명을 궁색하게 했다.


이와함께 작년 8월 현대자동차 내부 제보자인 김광호 전 부장은 현대·기아차가 리콜 대상 차량을 축소했다며, 엔진결함 및 기타 9개 결함 관련 250페이지로 구성된 내부 보고서를 미국 정부‧도로교통안전국에 제보한 바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리콜 조치에 대해 리콜시점‧대상 차종‧조치 방법 등이 적절했는지, 법과 규정에 맞게 보고의무를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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