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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14명에 과징금 24억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처벌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9월 독일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과 한미약품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챙긴 한미약품 직원‧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총 24억원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명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치 등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는 면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를 받은 14명은 원천정보 보유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건네 받아 주가하락 전 미리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2차 이상 정보수령자’들이다.


미공개 정보를 보유했던 한미약품 법무팀 직원 ‘갑’과 해당 정보를 1차 수령한 인사팀 직원 ‘을’은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구속기소된 ‘갑’과 ‘을’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수령한 14명에게는 손실 회피액 규모에 따라 2270만원에서 13억4520만원까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됐다.


특히 이 가운데 부당이득으로 챙긴 금액이 가장 많은 5차 정보수령자 A씨(전업투자자)에게는 14명 중 최고 과징금인 13억452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인 베링거인겔하임과 한미약품간의 항암 신약개발 관련 계약해지 사실은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팀 직원 등 내부 관계자를 통해 지인‧가족‧동료들에게 전화, 온라인메신저, 대면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전달됐다.


그동안에는 기업 내부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아 주식매매시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손실을 회피해도 법적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으나 지난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건네 받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정돼 처벌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한미약품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항암 신약 개발기술 수출 관련 계약 체결 소식을 공시한지 하루만인 30일 주식개장시간 30분도 지나지 않아 베링거인겔하임의 신약 개발기술 포기 공시를 냈다.


이 당시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에게 30일 주식개장시간 전 신약 개발기술 포기 공시를 내도록 권고했으나 한미약품은 이를 어기고 30분이 지난 뒤 공시를 해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투자자들의 손실 회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016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를 착수해 검찰에 통보했고 같은 해 12월 검찰은 ▲8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11명 약식기소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자 27명 금융위 통보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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