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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편의 의혹’ 공정위 전 부위원장 증인 출석

김학현, 공정위 입장 선회 '삼성SDI 보유 주식 500만주만 처분' 입김 넣었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분 주식 규모를 축소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김 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 의하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병 후 삼성SDI‧삼성전기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각각 500만주씩 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공정위가 삼성물산에 유권해석을 공식통보하려하자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에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기존 유권해석 방침과 달리 삼성SDI가 보유 중인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특검팀은 공정위 방침이 이처럼 바뀐데에는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면담 이후 청와대 및 삼성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4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정위 기업진단과 소속 A 사무관은 당초 결정된 방침을 삼성에 통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김 부위원장이 강력히 제지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런 정황들로 인해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실제 처분 주식 수를 줄이는데 직접 개입했는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삼성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공정위 내부 의논에 의해 처분 주식 수가 감소한 것이지 청탁으로 인한 변동은 아니라며 특혜 의혹을 일절 부인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정 농단’ 관련 사건들의 공판도 진행된다.


형사합의 30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강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문체부 부이사관 이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강 전 행정관은 조 전 장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세월호 침몰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들이 해당 영화관람을 할 수 없도록 영화 티켓을 구매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특검이 입수한 강 행정관의 수첩에는 ‘수석 지시사항’이라며 ‘다이빙벨’, ‘저명 문화인 기고’, ‘관람석 70% 확보 보고’ 등의 글귀가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날 형사합의22부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18차 재판을 열어 김영재 원장,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안 전 수석은 김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의료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 4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문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안 전 수석 부탁을 받고 김 원장 부부 사업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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