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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재 도전…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5000억 지원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는 창업 후 실패한 사업가들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이다.


지난 25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해 오는 2018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마련은 정부 재정 1500억원, 정책금융기관‧민간 재원 15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날 중소기업청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2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 조성 금액과 이날 금융위가 밝힌 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50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이다.


이와 함께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신보‧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2018년부터 공공기관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한 ‘성숙기관’에 대해서 책임경영 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면제해줄 계획이며,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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