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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한미사이언스·보령제약 임원 징역형

법원,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통해 주식시장 질서 혼란과 부당이득 챙긴 점 등 반영해 중형 선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한미약품 등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원이 징역‧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박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상무 황 모씨(49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 모씨(53세)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흘려 주식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점과 이를 이용해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령제약 법무팀에서 근무했던 피고인 황 씨는 지난 2016년 9월 말경 같은 회사 이사 김모씨(53씨) 등 2명에게 한미약품 호재‧악재정보를 유출했고 한미약품 주식을 처분하도록 해 5억6000만원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법원은 황 씨로부터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건네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이사 김 씨에게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4억원과 추징금 3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황 씨로부터 건네 받은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통해 1800만원 부당이득을 챙기고 3억4000만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장마감 후인 오후 4시 50분경 미국 제넨텍과 1조원 상당 표적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30일 오전 9시 29분경 지난 2015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에 85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한 폐암신약 ‘올부티닙(국내 제품명 올리타정)’ 계약이 파기되고 개발권한이 반환됐다고 공시했다.


이 당시 주식시장 개장 후 30분 가량이 지나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파기 내용이 공시되는 바람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샀고 투자자들은 바로 검찰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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