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우대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요건을 기존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요건은 연매출액 2억원에서 3억원까지에서 3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완화시킬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금융위는 연매출액 2억원에서 5억원 사이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12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국세청 협조 하에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위해 가맹점 매출확인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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