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업체로부터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다.
소비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을 한도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도선사업,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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