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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애견숍·미용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포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추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애견용품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판매했을 때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며, 두발 미용업은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한다.

 

또한, 업종이 신발 도매업이어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대상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발급의무 위반 시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와 현금 거래 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두 배의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30%)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의무발생 대상인지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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