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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문’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무늬만’ 경영일선 은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얼마 전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이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회장이 지난 1996년 대구에서 창업한 치킨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주목할 부분은 가맹수 기준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의하면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지난 2015년 기준 913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698, 2014802, 2015913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349억원에서 201450억원, 2015118억원으로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회사가 이처럼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외부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영 정보를 파악하는 루트는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이외에는 없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경영 정보를 게재하는 것마저도 개인사업자인 호식이두마리치킨에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실제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가맹본부현황에 20088월 최초 등록했지만 2012년까지는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영 정보가 올라온 것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이 전부다.

 

덩치가 커진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개인사업자를 고집하는 이유를 일각에서는 공시 및 등기 의무 등 각종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는다. 개인사업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도 있다. 이사회·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다. 한 마디로 개인사업자 대표가 회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구조다.

 

법인일 경우는 사정은 달라진다.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일정규모 이상 법인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임직원 현황, 주식보유 현황 등 기업 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공개해야 한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자 공식 사과문 및 상생혁신 실천 방안을 내놨는데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최호식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기위해 금일 부로 경영일선에 물러나고, 경영공백이 없도록 전문 경영진을 꾸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호식 회장은 여전히 회사 대표자 위치를 지키고 있다. 개인사업자인 호식이두마리치킨에서 최호식 회장이 대표에서 물러나려면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상 개인사업자 대표의 명의를 바꾸기 위해서는 폐업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최호식 회장의 경영 은퇴가 사건 진화를 위한 보여주기식 은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업자등록이 회장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려고 현재 여기저기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업 조치할 경우 발생할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가맹점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지금 당장 법인 전환을 결정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3년치 정보만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동안 사업장 운영 보안상 문제가 있어 매년 올리지 못했다검토를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자문이 완료되는 대로 한 점 숨기는 것 없이 후속조치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식이두마리치킨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항상 대표 개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죠?”, “사과문에 성추행 당한 여직원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는 사과문이라는 등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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