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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원태 사장, 5개 계열사 대표직 사임…검찰 수사 눈치보기?

공정위, 작년 11월 계열사 내부거래로 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한 대한항공 법인·조 사장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진에어·한국공항·유니컨버스·한진정보통신 등 모든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지난 15일 대한항공은 이같이 밝히며 다만 지주회사 한진칼은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나고 등기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1월 경 일감몰아주기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유니컨버스의 지분은 전부 정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한항공은 조 사장의 계열사 대표이사직 퇴임은 핵심영역 집중과 경영효율화, 기업 투명경영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신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등 새 정부 기조가 일감몰아주기 강력 규제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고 조 사장이 지난해 11월 경 공정위에 의해 검찰 고발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보기에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27일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각각 7억1500만원, 1억300만원, 6억1200만원 등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 사장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이 당시 공정위는 조 사장의 여동생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시행 전 경영에서 물러나 있어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7년 간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직원들을 동원해 처리하고 모든 광고 수익은 싸이버스카이로 이전했다.


또한 지난 2013년 5월부터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구매하는 볼펜·시계 등 판촉물 마진율을 4.3%에서 12.3%로 3배 정도 올려 싸이버스카이에 판매이익을 몰아준 사실도 밝혀졌다.


한진그룹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니컨버스에는 대한항공이 시설사용료‧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줬다.


당시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의 지분 비율도 오너일가에 집중돼 사실상 가족회사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싸이버스카이는 한진그룹 조 회장의 자녀 조원태‧조현아·조현민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했다가 지난 2015년 11월 경 대한항공이 이들로부터 싸이버스카이의 지분 전량을 매입했다.


아울러 유니컨버스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 기준 조 회장 5%, 조 사장 35%, 조현아·현민 남매가 각각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오너 일가의 가족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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