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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혜택 적용된다

고도비만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 필요…건보재정 90억원 추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필요한 건보 재정은 9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런 고도비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방안을 최근 열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6 비만백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2015년에 28.1%2006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고도비만율은 4.1%, 초고도비만율은 0.3%로 각각 1.6%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25.030.0일 때를 비만으로 본다. 고도비만은 30.035.0인 경우를, 초고도 비만은 35.0 이상인 경우를 각각 뜻한다. 정상체중은 18.523.0인 경우다

 

고도비만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돼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뚱뚱하다고 치부해버리기엔 비만으로 말미암은 합병증(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512월 비만에 대처하고자 꾸린 건강보험공단의 '비만관리대책위원회'은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분석한 자료를에 따르면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는 비수술치료보다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는 더 좋았다.

 

고도비만 수술은 지방흡입술 등 미용 성형시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우선해야 하기에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도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고도비만 환자가 전문의에게 위절제술과 우회술을 받으면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일본은 고도비만자와 건강검진에서 비만을 진단받고 고혈압·당뇨·지질 이상증 등이 있는 사람, 비만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앓는 사람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 준다.

 

호주의 경우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암 등 주요 합병증을 앓는 초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를 공공의료보장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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