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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에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임명

지난 19일부터 3년 임기 비상임심판관 업무 시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됐다.


20일 조세심판원은 지난 18일자로 강성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안 교수를 신임 비상임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지난 19일부터 3년 임기(중임) 비상임심판관 업무를 시작했다.


비상임심판관은 교수·변호사 등 조세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서 심판관회의에 상임심판관과 같은 6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한다.


비상임심판관도 상임심판관과 마찬가지로 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해 조세불복 사건을 심리·심판하며 현재 비상임심판관은 1심판부 6명, 2심판부부터 6심판부까지 각 4명씩 총 30명으로 운영 중이다.


[프로필] 안창남 비상임심판관

▲58년생 ▲전북 익산 ▲남성고 ▲인하대 경영학과 ▲프랑스 세무대학교 대학원 ▲프랑스 파리2대학 법학박사 ▲국세청 근무(21년)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조세연구원 세정네트워크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고려대 강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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