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갑질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본사 및 관계사 등 3곳에 검사‧수사관 수 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에 첨가하는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69세)의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의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10월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는 지난 2011년 광고판촉비 119억5091만원 중 117억5317만원을 가맹점들이 부담하고 미스터피자는 이중 2%도 안되는 1억9773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탈퇴한 가맹점주 사업장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열어 ‘보복영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어 현재 검찰이 직영점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하는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 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 점검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중 미스터피자 일부 지점들이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경남 김해 미스터피자 아이스퀘어점, 경남 양산 미스터피자 웅산점, 광주 광산 미스터피자 첨단점이다. 이들은 모두 식약처에 의해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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