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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안내] 조세전문가 위한 맞춤형 실무서 ‘성실신고확인 실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난 5월 말에 다 끝났다. 하지만 15만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특별히 이달 말까지 외부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종합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2011년 처음 고소득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 그간 그 대상도 대폭 확대되고 시행된 지 벌써 6년째이지만 여전히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자들과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사, 회계사들의 볼멘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엄격한 지출증명서류 규정으로 제대로 비용처리하지 못해 세 부담은 크게 높아졌고, 확인전문가는 업무매뉴얼도 없이 업무수행을 해야 하며 여차하면 징계까지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 문가를 위한 성실신고확인 업무맞춤형 실무서 <성실신고확인 실무>가 처음으로 출간됐다.


2011년 제도 도입 때부터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법 시행령 제정과 현재의 간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초한 것은 물론, 전국적인 강의를 도맡아 해오면서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신기원을 개척해온 구재이 세무사가 단행본을 낸 것이다.


이 책은 ▲업종별, 공동사업자 등 까다로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요령 ▲가공경비 계상등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성실신고확인 업무요령은 물론, 세무현장의 고민인 ▲외국인근로자등 적격증명서류 없는 비용처리요령 ▲사업용 계좌 검토요령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특례 적용요령 등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은 가공경비를 계상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상을 할 수있도록 미리만 잘 준비하면 사업자는 제대로 비용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고 확인자는 징계 받을 일이 없다”며 “이 책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정해진 업무요령대로 하면 과중한 세 부담과 징계 등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제도 시행 효과에 고무된 데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인전환이 많이 이뤄졌다고 보고 곧 법인에 대하여도 성실 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와 5년간의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제와 세정분야 개혁을 주도하고 있어 그의 <성실신고확인 실무> 출간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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