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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갑질 차단위한 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 통해 간접광고 강요하고 비용전가하는 행위 등도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종합편성채널 간접광고를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등 유통분야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규정‧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6종의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해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또한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실제 공정위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A TV홈쇼핑사는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B사로 하여금 자신의 방송에서 판매할 B의 건강상품을 종편채널의 건강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광고비 등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측은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사업자단체, 납품업자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 건부터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7개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도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통보한 후 TV홈쇼핑사들이 이를 바로 준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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