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스터피자가 이번에는 가맹점주 단체 선거‧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1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스터피자 경영진이 가맹점주 단체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며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 정순태 고문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 전 회장 등이 지난달 7일 열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본사 측 입장을 대변할 점주가 회장에 선출되도록 후보자로 내세울 점주들을 사전 섭외하고, 이들에게 투표하도록 점주들을 회유하는 등 선거‧자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3일 열린 협의회 비상총회에서 한 점주가 MP그룹 경영진으로부터 회장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양심선언’을 발표하면서 폭로된 사실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폭로 내용에 의하면 최 대표와 정 고문은 정기총회가 열리기 2개월 전인 5월 경 직접 A점주 매장에 방문해 “어려움에 처한 미스터피자를 살려야 한다. 모든 점주들에게 얘기를 마쳤고 준비가 끝났으니 회장은 A점주가 부회장은 또 다른 점주가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며 출마를 종용했다.
이에 A점주가 계속 출마를 고민하자 정 고문은 빠른 결정을 해야 다른 후보에게 제안을 한다며 독촉했고 이후 A점주가 불참한 가운데 경영진이 부회장 후보 제시했던 특정 점주가 회장에 당선됐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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