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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롯데·SK 면세점 탈락하자 '특허제'서 '신고제'로 전환 지시

박 전 대통령·신동빈 롯데 회장 뇌물 사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한 기재부 과장 증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기 위해 기존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지시는 지난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후 나와 검찰이 롯데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이호근 과장은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SK가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등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과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5년에는 ‘면세점 독과점’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논의했으나, 같은 해 11월 14일 롯데‧SK가 ‘면세점 특허 연장’에서 탈락한 뒤 ‘기간 갱신’이 핵심 논의사항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당시 청와대에서 기재부에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가”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서 기존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면서 까지 면세점을 늘리려는게 청와대 입장이었냐는 검찰 질문에 이 과장은 “다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청와대가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지난 2016년 3월까지 확정‧발표하라고 기한도 정해줬다고 증언했다.


이로인해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다는 게 이 과장 설명이다. 


이 과장은 검찰 조사 당시 “롯데‧SK의 영업 중단 문제가 아니었으며 청와대가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롯데는 면세점 경쟁력이 가장 높아 추가 선정기회가 부여된다는 것 자체가 특허권 획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상황이 롯데에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청와대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관련 외부 용역팀에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수를 2개에서 4개 정도 추가시키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다.


결국 정부는 기재부 등에 당초 요구했던 기한인 지난해 3월이 아닌 4월 29일 ‘서울·부산·강원 등 시내 면세점 특허 4개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면세점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롯데‧SK에 대한 면세점 특허 선정 특혜 시비가 작년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정부가 발표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이 과장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롯데 측 변호인들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독과점 해결을 위해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이미 논의 중이었고 롯데는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이 과장에게 “실제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정부 관계부처에서 지속적으로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하지 않았냐”고 질문했고 이 과장은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변호인들은 “면세점 특허 수를 늘린 것이 롯데를 봐주기 위함인가”라고 이과장에게 질문했고 이 과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점수조작' 비리와 관련해 "재벌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수혜기업도 귀책사유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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