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는 청원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금융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KEB하나은행에 대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KEB하나은행 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옛 외환은행과 옛 하나은행 노조의 통합 여부를 묻는 총투표와 같은 해 10월 치러진 통합노조의 집행부 선거 때 사측이 특정 출마자에게 불출마를 압박하는 등 개입한 의혹이 있다.
또한 외환은행 출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정의 날 등 보로금 약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노조 KEB하나은행 지부는 함영주 은행장 등 임원을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금융노조는 KEB하나은행 사측이 노조선거 개입, 노조간부 발령 거부, 임금 미지급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있다며, 청와대‧국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에서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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