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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피해업주 배상액 6억에서 5천3백만원으로 줄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수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오히려 배상액이 수천만원까지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A씨 등 6명이 남양유업 및 대형마트 4군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6명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대리점주 3명에게만 손해액 총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대리점주 6명 중 A씨는 2448만여원, B씨와 C씨는 각각 1754만원, 1120만원을 배상받는다. 나머지 대리점주 D씨의 청구는 각하됐고 E씨와 F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들 대리점주 6명이 청구한 금액 중 약 6억원을 남양유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제품 구입을 강제한 이른 바 ‘물량 밀어내기’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남양유업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를 사라지게 하는 제도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가해자 등을 인식한 시점부터 3년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리점주들과 남양유업과의 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송제기일인 지난 2014년 7월 14일로부터 3년 전인 지난 2011년 7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재판부는 인식했다.


결국 대리점주들이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지난 2014년 7월 14일로부터 3년 이내인 지난 2011년 9월경 남양유업과 거래를 종료한 A씨만 2200여만원 배상금을 받게 됐다.


B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전부 지난 2011년 7월 14일 전에 남양유업과 거래가 종료돼 1심 판단과 달리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임금을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B씨와 C씨 각각 1754만원, 112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14일, 남양유업이 2007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대리점에 강제로 ‘물품 밀어내기’ 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4억6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에도 같은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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