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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쇼핑' 분할합병서 제외 요구…주주에 손실 전가 우려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3개 회사만으로 지주회사 신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제외한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음료 3개 회사 합병만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신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는 오는 8월 29일 열리는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3개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측에 따르면 롯데쇼핑을 합병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먼저 롯데쇼핑이 중국에서 처한 현재 상황이 분할합병비율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공시된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누적손실은 2조6000억원에 달하고 무분별한 M&A로 인해 지금까지 손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 내 심양 등 대단위 부동산복합개발 실패로 인한 잠재손실 실현도 본격화 될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지난 2016년 시작된 중국정부와의 마찰로 일부 매장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래 상황이 계속 악화됐고 급기야 지난 2월 사드(THAAD) 부지 제공 이후 대부분 매장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신 회장측은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로 인해 롯데쇼핑이 안고 있는 위험을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주주들에게 전가해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해당 주주들에게 부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측은 롯데쇼핑의 경우 총자산‧매출액 비율이 4개 회사 전체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큰 회사로 이 같은 회사가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고 통제가 가능한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또한 관련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의 추가 취득 등 자금소요가 불가피하고 향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규개정이 예상돼 자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신 회장측은 주장했다.


지난 4월 23일 이사회 이후 롯데쇼핑 주가는 약 20% 가량 올랐으나 이외 3개 회사들의 주가는 약 10% 가량 상승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어 무리한 분할합병 추진 결과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주주 권한을 포기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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