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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경찰, '대학교-카드사간 뒷거래' 적발…특정 카드만 등록금 결제 허용

수수료 대신 최대 1억4000만원 리베이트 주고받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특정 신용카드사에게만 대학 등록금 결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대가로 카드 결제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챙긴 108개 대학교와 5개 신용카드사 계약담당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신용카드 회사 A사 임원 B씨와 다른 신용카드회사 4곳 계약담당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들과 계약한 후 리베이트를 챙긴 C대학 등 108개 대학교를 교육부‧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A사 등 신용카드회사 5곳은 작년 4월부터 C대학 등에 결제된 등록금 2000억원에 대한 리베이트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108개 대학교들은 신용카드회사와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계약을 체결한 후 카드사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는 독점권리를 부여했다.


이에 신용카드사들은 대학교로부터 받은 0.7%에서 2.25% 수준의 수수료를 돌려주는 대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만원을 대학교에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사들은 대학생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학교들과 이 같은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가 소규모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인하해 특혜를 주는 것을 막기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당 대학교들과 신용카드사는 수수료 리베이트에 대해 구두 합의만한 후 정식 계약서엔 이런 내용을 빼고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단속에 적발된 108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 등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5개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신규회원 모집 영업금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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