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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옥시 신현우 2심서 징역 6년으로 1년 감형

재판부 ,1심서 유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각 1년에서 2년까지 감형 조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다수의 아동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감형돼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에게 1년 감형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외국계 임원 존 리 전 대표는 검찰 입증이 미흡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또한 옥시 연구소장을 맡았던 김모씨와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내렸고 선임연구원 최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자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1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2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는 금고 3년‧집행유예 5년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 CDI 대표 이모씨에기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1심서 유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각 1년에서 2년까지 감형 조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살균제 초기 제조시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도 생각없이 가족 및 주위 사람에게 살균제를 나눠준 점 ▲일부 피고인도 살균제로 인해 자녀가 사망한 점 ▲피해자 배상‧보상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92%와 합의한 점 ▲특별법 제정으로 다수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양형이유로 설명했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재판부 선고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성토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터무니없는 처벌로 인해 많은 피해자‧소비자가 죽어 나가는 것이라며 법원이 국민생명을 담보로 함부로 형량을 감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존 리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서둘러 추가 수사를 해야 했는데 기존 수사 내용만으로 대응했다”며 검찰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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