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애플과 노키아간 특허분쟁이 애플이 노키아에게 현금 20억 달러(한화 2조2500원)를 지불하면서 끝을 맺었다.
28일(현지시각) 노키아는 2분기 결산 보고서를 통해 20억 달러(17억 유로)의 현금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미국 IT 기술 산업 뉴스 온라인 출판사인 테크크런치는 “해당 자금은 일회성으로 보이며 노키아가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테크크런치는 노키아에 유입된 현금에 대해 애플이 노키아와의 특허권 소송 취하대가로 지불한 선불 현금으로 파악했다고 알렸다.
지난 5월 애플과 노키아는 30여 건 가량의 특허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분쟁 해소 대가로 지불하기로 한 자금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1990년말부터 2000년대 전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였던 핀란드 기업 노키아는 지난 2016년 12월 애플이 디스플레이‧사용자 인터페이스(UI)‧안테나‧비디오 코딩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노키아의 특허권 32건을 침해했다며 전 세계 11개국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 역시 이에 대응해 노키아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노키아 특허관리업체들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애플은 애플스토어 등에서 노키아가 지난 4월 인수한 헬스케어 전문기업 위딩스 제품 모두를 판매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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