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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보관리 시스템'에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재

경제개혁연대, 금호산업 등의 금호홀딩스 부당지원 혐의 조사 요청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계열사가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조사 요구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제보관리 시스템’에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날 공정위로부터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6월 27일 보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홀딩스 부당지원 조사 요구에 대한 답변 공문을 받았다”며 “해당 공문은 공정위가 당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공정위가 보낸 공문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제보관리 시스템에 등재해 추가 제보나 자료 등을 검토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향후 시장상황‧법령개정 등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의 계열회사들은 지난 2016년 금호홀딩스에 총 966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중 507억원을 상환 받아 같은 해 연말 459억원의 대여금 잔액을 보유했다. 금호홀딩스는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이 합병한 회사로 금호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다.


금호기업은 지난 2015년 10월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한 회사는 총 7개사로, 금호산업‧아시아나IDT‧아시아나개발‧아시아나에어포트‧아시아나세이버‧에어서울‧에어부산(이하 “금호산업 등”이라 함)으로 금호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회사 모두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거래시 이사회 의결 후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말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총 966억원 자금을 대여할 당시 에어부산을 제외한 6개 회사가 각각 금호홀딩스에 대여한 자금규모는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결의‧공시를 해야 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지난 2016년 중 총 387억원을 금호홀딩스에 대여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한 금호산업 등은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위반해 금호홀딩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있다. 즉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금호홀딩스가 다른 차입처에 지급하는 이자율과 금호그룹의 다른 계열회사간 자금거래에서 적용된 이자율보다 현격히 낮다.


금호산업 이외 다수 차입처에게서 차입을 하고 있는 금호홀딩스는 대신증권으로부터 단기차입을 하면서 금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른 차입처인 케이프투자증권에게는 6.5%에서 6.75% 수준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홀딩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금호산업 등 계열회사들에게는 2%에서 3.7% 수준의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담보제공도 없다. 참고로 비슷한 기간 금호그룹 계열회사들 간 자금대여 등에 적용된 이자율은 4.6%에서 5.0% 수준이다.


이같은 내용을 파악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 27일 공정위에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제공한 자금 대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이 드러날 시 엄중 제재해야 한다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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