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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⑥관세사 ‘원산지 조사’ 대리 권한 명문화

FTA특례법상 규정 관세사법에 삽입…대(對)한 FTA 원산지 검증 도움 기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미 FTA 개정협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FTA 원산지 검증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세사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를 관세사법에 명문화한다.


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관세사법에 따르면 화주를 대신하는 관세사의 의견진술 대리범위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관의 조사·처분 등이다.


원산지 조사와 관련한 의견진술 대리는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돼 있을 뿐 관세사법에 명문화 되지 않아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관세사 업계에서 제기됐었다. 복잡한 FTA 협정별 통관 절차, HS품목분류, 원산지 인증, FTA 사후심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도 관세사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52개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개정협상이 이뤄질 경우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의 일환으로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FTA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한 관세사의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를 관세사법에 명문화해 원산지 검증에 대한 관세사의 지원을 도모하고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가 허용된다.


관세사들은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중 1개를 택해 업무를 진행했다. 종전에는 관세법인만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합동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합동사무소의 효율적인 통관서비스 제공이 이뤄져 화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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