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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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기반 확충 |
(1)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 개 정 안 | |||||||||||||||||||
□ 법인세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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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
현 행 | 개 정 안 | ||||
□일반R&D비용 세액공제 ㅇ 당기분 - (대기업) 1~3%*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중견기업) 8% - (중소기업) 25% ㅇ 증가분 - (대기업) 30%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 |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축소 - (대기업) 0~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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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기업 R&D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조특법 §24, §25, §25의3)
현 행 | 개 정 안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지식관리시스템 등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ㅇ (적용기한) '17.12.31. | □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ㅇ (적용기한) ‘19.12.31. |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소방․화학안전 및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ㅇ (적용기한) '17.12.31. |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 ㅇ (적용기한) ‘19.12.31.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ㅇ (적용기한) '18.12.31. |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 ㅇ (좌 동) |
<개정이유> 다른 투자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적용시기> ’1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법 §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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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ㅇ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 □ 한도적용 제외대상 ㅇ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ㅇ (’18귀속) 60% → (’19귀속) 50% ㅇ (좌 동) □ (좌 동) |
<개정이유>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60%)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50%)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5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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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의 범위 ㅇ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추 가> ※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 |
<개정이유>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①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04의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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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증대세제 ㅇ적용대상:고배당기업*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ㅇ 지원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ㅇ 적용기한 : ’17.12.31.이 속하는 사업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②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소득법 §12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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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채권에 대한 ㅇ (대상) 만기 10년 이상 채권 ㅇ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 ㅇ (세제혜택) 30% 분리과세 | □ 폐 지 |
<개정이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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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장기집합투자증권에 ㅇ (대상) 해외 상장주식에 60% ㅇ (과세특례) 주식 매매·평가 * 배당, 이자, 기타손익은 ㅇ (가입한도) 3천만원 ㅇ (적용기한) ’17.12.31.까지 | □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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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④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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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ㅇ (대상) 신용등급 BBB+ 이하 ㅇ (가입한도) 3천만원 ㅇ (세제혜택) 이자․배당소득 ㅇ (적용기한) ’17.12.31. 까지 | □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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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7)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조특법 §13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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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년간 감면한도 ㅇ 1억원 □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①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② 3억원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 □ (좌 동) □ 5년간 감면한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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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과세ㆍ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7.12.31.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하여는 `19.12.31.까지 종전 감면한도 적용
②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조특법 §77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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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매수청구․협의 ㅇ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ㅇ (적용기한) `17.12.31. | □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감면율) - 30% - 20%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보상수준 현실화, 여타 감면 축소* 등을 감안
* ’16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축소:현금보상 15→10%, 채권보상 20→15%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
①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104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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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및 금액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ㅇ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 세무사‧회계사: 연간 4백만원 - 세무‧회계법인: 연간 1천만원 | □ 공제한도 축소 ㅇ (좌 동) ㅇ공제한도 축소 - 연간 2백만원 - 연간 5백만원 |
<개정이유>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97의6)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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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ㅇ 토지, 건물을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③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46)
현 행 | 개 정 안 |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ㅇ 요건 - 주식 교환 대상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들간의 기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양수한 주식을 배분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9)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 축소
①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정비(조특령 §106, 조특칙 별표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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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ㅇ(면세기관) 공공기관, 농협 등 ㅇ(면세사업) 정부업무대행사업 | □면세사업 정비 ㅇ(좌 동) ㅇ 다음사업 과세 전환 -(농어촌공사) 설계․감리․안전진단 용역, 전원마을․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농협) 보관업 및 보호예수 등 -(수협) 운송업 및 보호예수, 어가소득증대사업 등 -(산림조합) 조경사업, 보관업, 보호예수, 산림외 소득증대사업, 설계․감리용역 등 -(환경공단) 환경시설운영, 재활용 시설, 슬레이트 등 처리업무 -(대회 조직위) 종료된 대회 사업 |
<개정이유>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합적인 사업에 대해 과세 전환
<적용시기>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군인 등의 군골프장․숙박 등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부가령 §4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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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과세되는 것의 범위 ㅇ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공급은 |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골프장․숙박․음식용역 등 과세 전환 -국군복지단 등이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 |
<개정이유> 민간과의 과세형평 제고 등
<적용시기>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현금영수증사업자 발급장치 세액공제 폐지(조특법 §126의3, 조특령 §121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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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ㅇ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기준 단가 : 건당 1만5천원 * 구체적인 금액은 기준 단가의 ± 30%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결정 | □ 발급장치 세액공제 폐지 <폐 지> |
<개정이유> 정책목적 달성한 감면 정비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 | 세원투명성 강화 |
(1)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 §47의2⑥, 소득령 §133의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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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ㅇ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ㅇ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 □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ㅇ (’18~’19년) 1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ㅇ (’18~’19년) 7.5억원 이상 (’20년 이후) 5억원 이상 ㅇ (’18~’19년) 5억원 이상 (’20년 이후) 3.5억원 이상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 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100만원 → 120만원 |
□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ㅇ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ㅇ Max{①, ②} + ③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ㅇ (확인대상) ①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령 §39③에 따른 법인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ㅇ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ㅇ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ㅇ (기타) 신고기한 연장(1개월), 성실신고 확인비용 |
<개정이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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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ㅇ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ㅇ 피부미용업 ㅇ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ㅇ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ㅇ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ㅇ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ㅇ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추 가> | □ 의무발급 업종 확대 ㅇ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ㅇ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ㅇ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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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소득세․법인세감면 ㅇ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4년간(준공공임대 8년) 임대 - 3호 이상 임대 | □ 적용대상 확대
- 1호 이상 임대 | ||
ㅇ 감면율 - 임대주택 30% - 준공공임대주택 75%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 '19.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4)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 | 개 정 안 |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 □ 2% → 3%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 □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
□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2%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 □ (좌 동) |
<개정이유>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ㅇ 법인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 ㅇ (좌 동)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211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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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의무발급 기간 ㅇ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7.1 ~ 6.30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ㅇ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 1.1 ~ 12.31 |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ㅇ (좌 동) * 부가령 §68① 개정 예정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ㅇ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사업자: 7.1. ~ 6.30.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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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ㅇ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ㅇ (대상업종)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예: 유흥주점업 등) -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 ㅇ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ㅇ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ㅇ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ㅇ (세액공제) 대리납부 금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1% 내외)을 곱한 금액 *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1.12.31. (3년간)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역외세원 관리 강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국조령 §49)
현 행 |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ㅇ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다음의 해외금융계좌는 세무관서에 신고 의무 -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 ㅇ 신고내용 : 계좌보유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ㅇ 신고기한 : 다음해 6월말까지 | □신고기준금액 인하 - 5억원 초과 |
<개정이유> 역외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②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 범위 축소(법인법 §57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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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 방법
① 펀드가 국외원천소득(배당, - 한도 : 국외원천소득의 14% ② 펀드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 □ 환급한도 인하 - 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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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환급한도를 조정하여 과다환급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국조령 §51①)
현 행 | 개 정 안 |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1억원 ㅇ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ㅇ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 보고서별 1천만원 - 개별기업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 - 국가별보고서 | □ 과태료 인상 ㅇ (좌 동) ㅇ 1천만원 → 3천만원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분부터 적용
(8)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①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국조법 §16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① 적용 대상 ㉠ (대상 거래)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국제거래 ㉡ (혼성금융상품) 부채ㆍ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예: 이익참가부 사채)으로 한 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 다만, 금융기관이 자본확충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는 제외 ㉢ (적용 요건) 비용 공제된 지급금액의 전부․일부가 상대국에서 일정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지급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수취자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② (비용공제 제한)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비용공제 불인정 ③ 신고 절차 ⅰ)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 - 다만, 손금 제외된 지급비용이 일정기간 내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시* 그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 허용 * 납세자가 입증자료 제출 ⅱ)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일정기간 내 수취인 거주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일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익금 산입(이자상당 가산액 포함) |
<개정이유>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 OECD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Action 2)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국조법 §16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과소자본세제 ㅇ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의 2배(금융업: 6배)를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 이자 손금 부인 <신 설> |
□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 ㅇ (적용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 ㅇ (공제 제한)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각사업연도 - (적용 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자에 ㅇ 현행 과소자본세제와 이자비용공제 제한제도 중 부인되는 금액이 큰 규정 적용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OECD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Action 4)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소득령 §179⑪, 법인령 §132⑧)
현 행 | 개 정 안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 과세 범위 ㅇ 비상장 주식 : 모두 과세 ㅇ 상장 주식 - 장외 거래 : 모두 과세 - 장내 거래 : 대주주 과세 ▪ 대주주 범위 : 25% 이상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확대 ㅇ (좌 동) ㅇ 상장 주식 - (좌 동) - 대주주 범위 확대 ▪ 25% → 5% 이상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시행이전 보유분은 ‘18.12.31.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
②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확대
(소득법 §156의7①, 소득령 §207의10①)
현 행 | 개 정 안 | ||
□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ㅇ 내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세율: 17% ㅇ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 □ 원천징수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ㅇ 원천징수세율 인상: 17%→ 19% ㅇ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 연 30억원 → 연 20억원 초과 - (좌 동) - 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 |
<개정이유> 국내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8.7.1 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①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관세령 §263의2①, 별표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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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인출 내역 ㅇ (제출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ㅇ (제출대상)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 - 신용카드 물품구매* 내역 * 해외사이트 온라인구매도 포함 - 신용카드 현금인출 내역 ㅇ (제출기준) 분기별 총액(물품+인출) ㅇ (제출기한) 매분기 다음달 말일 | □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제출대상 확대
ㅇ (제출기준) 물품,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불이상 기준 적용 ㅇ (제출기한) 실시간 |
<개정이유> 해외소비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대상 발생 분부터 적용
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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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ㅇ 중고자동차 <신 설> |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ㅇ (좌 동) -보세구역 반입 없이 수출신고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개정이유> 밀수출 우려 품목에 대한 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수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116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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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공개 ㅇ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 | □ 공개 대상 확대 ㅇ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개정이유> 체납세액의 자진납부 유도
<적용시기> ‘18.1.1.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범칙행위자 등에 연대납세의무 신설(관세법 §19①,⑤)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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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ㅇ 수입신고를 한 물품 : 물품을 수입한 화주 | □ 납세의무자 ㅇ 수입신고를 한 물품 : 수입신고 하는 때에 그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화주 | ||||||
□ 연대납세의무자
ㅇ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 사업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 :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ㅇ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ㅇ 화주의 주소․거소 불분명한 | □ 연대납세의무자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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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관세를 포탈‧면탈한 수입신고자(명목상 화주)와 다른 실제 화주가 있는 경우 : 관세포탈‧면탈한 * 관세포탈‧면탈 교사범‧방조범 포함 - 다만,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한함 |
<개정이유> 관세포탈죄 등 세액 포탈자에 대한 징수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관세법 §25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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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송화물업체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는 대상 | □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
ㅇ목록통관*상의 수하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하게 한 경우 * 탁송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 정식수입신고를 갈음하는 통관 <추 가> | ㅇ (좌 동) ㅇ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탁송품을 수입신고서 상 납세의무자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거나 하게 한 경우 * 自家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다량의 건강식품, 약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
<개정이유> 소액 특송물품의 부정수입·세액탈루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배송되는 분부터 적용
(11)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국세청 고시를 통해 판매대행․결제대행 자료 수집 중 | □ 재화․용역의 공급 관련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사업자 등의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ㅇ (대상자)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등 ㅇ (제출자료)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 ㅇ (제출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개정이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소득법 §174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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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 ㅇ 파생상품 거래내역 ㅇ 협회장외시장(K-OTC)를 통한 <추 가> | □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
ㅇ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
<개정이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18.1.1. 이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7)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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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ㅇ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ㅇ 금지금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을 이용하여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 금수입업자, 제련업자, 세공업자, 정련업자 등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매출액대비 금거래소 이용비율 × (5%또는이용금액증가율) ㅇ 적용기한 :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 '19.12.31 |
<개정이유> 금 현물시장(한국거래소) 활성화 지원
3 | | 조세제도 합리화 |
(1)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합리화
①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상증령 §12, 상증칙 §3)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ㅇ 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②학교, 유치원 사업, ③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 □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 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② 「법인세법」상 특정목적 기부금 수령단체 * (예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③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 (예시) 시설비‧교육비 등을 기부받은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
□ 다음의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ㅇ ①여신금융협회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②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 □ 특정 공익사업을 삭제하고 동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정목적 지정기부금으로 추가(위의 ②)하여 공익법인 유지 |
<개정이유>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의 범위 일치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상증법 §16②, §48, 상증령 §38)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상속ㆍ증여세 과세 |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조정 | ||||||
ㅇ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 등: 5% ㅇ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 10% <신 설> |
ㅇ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 20%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의결권 미행사(정관으로 규정)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목적 | ||||||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ㆍ가산세 부과 ㅇ출연재산을 3년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추 가> | ㅇ(좌 동) ㅇ성실공익법인(의결권 있는 |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ㅇ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추 가> | □ 의무지출제도 강화 ㅇ (좌 동) ㅇ성실공익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의 10~20% 보유):출연재산가액의 3% |
<개정이유> 공익법인을 통한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활동 지원
<적용시기>
- (주식보유한도 상향) ‘18.1.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의무지출비율 상향)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법인법 §24②, 법인령§36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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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단체 ㅇ 국가 등에 기증하는 금품 ㅇ 대학병원 등에 시설․교육․연구비로 지출 등 ㅇ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ㅇ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삭 제> ※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 ㅇ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 ||||||||||||
□ 지정기부금단체 ㅇ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ㅇ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신 설> ㅇ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ㅇ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ㅇ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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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이전 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 단체 등은 ‘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2)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 행 | 개 정 안 |
□ 거주자 요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① (좌 동) ②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소득법 §118의2 등, 소득령 §167의9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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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ㅇ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 | □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탄력세율 10% |
□ 파생상품 구분계산 ㅇ (손익계산) 국내․외*로 구분 * 주식․파생상품은 상장시장을 기준으로 국내․외 자산 구분 ㅇ (기본공제 금액) 국내․외 | □ 국내․외 손익통산 ㅇ (손익계산) 국내․외 양도 ㅇ (기본공제 금액) 국내․외 |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 (세율)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외 손익통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19①, §21①, §45②, 소득령 §32, §55①, §87)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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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80%} ㅇ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ㅇ 주택입주 지체상금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신 설> ㅇ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ㅇ 원고료, 인세 등 ㅇ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기타소득 범위 및
ㅇ 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 (’18년) 70% → (’19년 이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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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기타소득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율) ’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소득법 §95)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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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ㅇ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율
ㅇ 1세대1주택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 |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ㅇ연간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
ㅇ (좌 동) |
<개정이유>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조특법 §7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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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한 당기순이익을 저율 과세 ㅇ 적용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ㅇ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기부금, 접대비, 대손금,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신 설> ㅇ 적용기한: ‘17.12.31. |
ㅇ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 * 매출액 100억원 초과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등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법 §1②,
개소령 §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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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탄 과세기준․기본세율 ㅇ 30원/kg □ 탄력세율 ㅇ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27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 33원/kg (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 □ 기본세율 조정 ㅇ 36원/kg □ 탄력세율 조정 ㅇ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33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 39원/kg (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
<개정이유>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연료(유연탄·LNG)간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조특법 §5)
현 행 | 개 정 안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ㅇ (적용범위) 중소‧중견기업 ㅇ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ㅇ (공제율)
*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시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은 고용 감소시 1인당 1,000만원 공제금액에서 차감 ㅇ 적용기한 : ’1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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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ㅇ (적용범위) 중소기업 ㅇ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ㅇ (공제율) 3% ㅇ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지원 제도 재설계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부가법 §10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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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공급의 특례 ㅇ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 | □ 신탁관련 특례 신설 ㅇ (좌 동) |
<신 설> | ㅇ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단,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
<신 설> | □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 ㅇ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 부과 |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ㅇ 양도담보 등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 | □ 신탁관련 규정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방지
<적용시기>
- (재화공급의 특례) ’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담보신탁은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물적납세의무) ’18.1.1. 이후 위탁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이전) ’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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