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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롯데월드 안전 확보시까지 운영 중단돼야"

관광진흥법상 놀이시설업 대한 처벌규정 강화도 주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 YMCA가 최근 잇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롯데월드의 영업 중단과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9일 서울YMCA는 롯데월드가 전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가 확인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놀이시설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지난 5일 롯데월드 놀이기구인 ‘플라이벤처’가 정지해 탑승객 70여명 가량이 두려움에 떠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 가운데에는 8세에서 9세 정도의 아동승객도 9명이나 됐고 탑승객들은 2시간여가 지나서야 모두 구조됐다.


이 당시 탑승객들의 구조는 롯데월드 안전요원이 아닌 탑승객이 직접 119에 신고를 해 출동한 구조대원에의해 이뤄져 부실 대처로 논란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롯데월드는 작년 한 해 동안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만 3세 어린이가 회전목마 탑승 중 안전띠가 풀려 낙상해 경막상혈종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이 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때 YMCA는 롯데월드의 부적절한 대처와 피해 보상과정에서의 문제 발생으로 지난 6월 26일 롯데월드를 검찰고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조사요청하기도 했다.


롯데월드 ‘플라이벤처’ 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즉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YMCA는 해당 법 규정만으로는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피해자 개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문체부가 관광진흥법상 놀이시설업(유원시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놀이기구(플라이벤처) 운영을 무기한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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