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15억여원의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횡령 혐의건은 무죄로, 법인세 포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형‧벌금 16억원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하 대표이사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 73개로부터 과다계상한 공사대급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이들은 비자금을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 재판에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공사대금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2009년 3월 롯데건설 대표자리에서 물러난 이 전 대표는 전체 비자금 가운데 240여억과 이 전 대표 재직기간 가운데 조세 포탈과 관련된 액수 15여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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