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5일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안방에서 TV로 볼 수 없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심사숙고 끝에 이 부회장 선고 공판 과정을 TV로 실시간 생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선고 재판 촬영‧중계와 관련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되는 공공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이 어려운 불이익‧손해 등을 비교할 경우 중계 불허가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시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점과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법정에 처음 출두한 1회 공판 때도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지난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 담당 판사이기도 했던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진 전 검사장의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를 열어 지난 1일자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 선고를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 허용토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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