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존 흡연형 담배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아이코스(IQOS)‧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려던 개별소비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려 했지만 오는 28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28일로 연기했다.
하루 전인 지난 22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594원 안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비궐련형 전자담배 1g당 51원 안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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