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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D-6'…'신의칙' 적용이 관건

소송 패소시 기아차 부담 임금액 총 3조원 넘을 것으로 예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판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차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관련 판결일을 31일로 확정했다.


6년 전인 지난 2011년 10월 기아차 근로자 2만7458여명은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아차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측이 법정에서 패소할 경우 충당금 설정 문제로 3조원 가량을 즉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업계는 기아차가 최종 패소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소급임금 3년치 최대 6600만원 ▲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 시까지 임금 매년 최대 1200만원 ▲소송 제기 시점부터 법정지연이자 연 15%를 가산한 금액 등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기아차가 부담할 임금은 총 3조원이 넘어 지난 2016년 기아차 순이익 2조7000억 여원보다 많다.


오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서 가장 큰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적용 여부다.


‘신의칙’은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타인 및 사회에 이롭게 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다.


기아차측은 국내에서 지난 30여년 기간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관례였고 그동안 임금 관련 노사협상도 이를 바탕으로 진행해온 만큼 지금에 와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의칙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만약 재판부가 신의칙을 인정해 줄 경우 기아차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통상임금 비용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돼 임금 관련 자금 부담 압박에서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지난 18일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노조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광주고법은 국내 대부분 기업이 임금협상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됐다며 신의칙을 인정했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31일 1심 이후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대우여객, 아시아나항공,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함께 만도 삼성중공업과 현대위아 등은 통상임금 관련 2심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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