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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주당 평균 64시간 근무' 넷마블 방준혁 의장 고발

계열사·관계사·13곳, 전·현직 대표 14명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고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민주노총이 넷마블 게임즈 방준혁 이사회 의장과 계열사‧임원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했다.


3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이하 ‘서울본부 남부지구’)는 넷마블 게임즈 방준혁 이사회 의장 및 계열사·관계사 13곳, 전·현직 대표 1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 남부지구에 의하면 넷마블 게임즈와 전·현직 대표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직원들에게 일을 켰고 해당 기간 전에도 수시로 야근 업무를 지시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서울본부 남부지구가 넷마블 체불임금 피해자들로부터 지난 3년간 출퇴근 기록을 취합한 결과, 총 28명 중 18명(64%)이 1개월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했고 나머지 10명(36%)은 주당 평균 64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5월 21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12개사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평균 6시간 더 근로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엉터리로 산정하고 퇴직금을 적게 계산하는 등 부당행위로 44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해 논란이 됐다.


아울러 지난 6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넷마블 네오에서 게임개발 업무(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를 담당한 A씨가 지난해 11월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연령‧업무내용‧작업환경‧근무관련자료‧재해조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산업재해)’을 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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