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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미리 글씨'로 고지했다며 개인정보 장사한 홈플러스 패소

피해고객 426명 중 284명에게 배상금 1인당 5만원에서 12만원씩 지급 판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 426명 중 284명에게 배상금으로 1인당 5만원에서 12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패밀리카드 회원에 가입하면서 경품응모를 해 2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총 73명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만 해 개인정보가 침해된 피해자 75명에게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가입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136명은 각각 5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 배상 대상자를 경품응모 사실이 확인 가능하고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84명으로 제한했다.
 
지난 2015년 지역 시민단체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와 피해자 426명은 홈플러스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응모 및 패밀리카드 회원 가입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아 넘겨 총 231억7000만원을 챙겼다며 1인당 50만에서 70만원까지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8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에서도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에게 내려졌던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조치 했다.


당시 대법원은 홈플러스 응모권 뒷면에 적혀있던 수집·제공 동의 관련 글씨가 약 1㎜로 작았던 점에 주목하고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읽기 어렵고 단순 사은행사로 오인해 응모한 고객은 인식을 바로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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